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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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보험금 |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| 4백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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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재가급여 지원금 (1~5등급) |
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"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" 이후에 "치매가 있는 장기요양(1~5등급) 상태"로 판정확정되고, 이후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“재가급여”를
이용하였을 때 (다만, “판정확정 후 보험월” 기준 월1회에 한함) |
【이용 1회당】 20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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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야간보호 지원금 (1~인지지원등급) |
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“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” 이후에 “장기요양(1~인지지원등급) 상태”로 판정되고, 이후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“주야간보호”를 이용하였을
때 (다만, “판정후 보험월” 기준 월1회에 한함) |
【이용 1회당】 30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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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지원금 (1~인지지원등급) |
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“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” 이후에 “장기요양(1~인지지원등급) 상태”로 판정되고, 이후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“복지용구”를 이용하였을 때 (다만, “판정후 보험월” 기준 월1회에 한함) |
【이용 1회당】 20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---|---|---|
복합재가급여 지원금(1~5등급) |
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“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” 이후에 “장기요양(1~5등급) 상태” 로 판정되고, 이후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“복합재가급여”를 이용하였을 때 (다만, “판정후 보험월” 기준 월1회에 한함) |
【이용 1회당】 100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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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진단급여금 (1~인지지원등급) |
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“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” 이후에 “장기요양(1~인지지원등급) 상태”로 판정되었을 때 (다만, 최초 1회에 한함) |
1천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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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(1~5등급) 입원급여금 |
특약보험기간 중 「피보험자가 "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" 이후에 “장기요양(1~5등급) 상태”로 판정되고, 그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약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때 (다만,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) |
【입원일수 1일당】 4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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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(1~5등급) 간병인사용입원 (요양병원 제외) 급여금 |
특약보험기간 중 「피보험자가 "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" 이후에 “장기요양(1~5등급) 상태”로 판정되고, 그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약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」하였을 때(다만, 간병인 사용입원일수 1일당, 1회 입원당 사용입원일수 365일 한도) |
【사용입원일수 1일당】 4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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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(1~5등급) 간병인사용입원 (요양병원) 급여금 |
특약보험기간 중 「피보험자가 "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" 이후에 “장기요양(1~5등급) 상태”로 판정되고, 그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약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」하였을 때(다만, 간병인 사용입원일수 1일당, 1회 입원당 사용입원일수 365일 한도) |
【사용입원일수 1일당】 1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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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(1~5등급) 간호·간병서비스사용입원 (요양병원 제외) 급여금 |
특약보험기간 중 「피보험자가 "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" 이후에 “장기요양(1~5등급) 상태”로 판정되고, 그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약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며 간호․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」하였을 때(다만, 간호․간병통합서비스 사용입원일수 1일당, 1회 입원당 사용입원일수 365일 한도) |
【사용입원일수 1일당】 1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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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치매Ⅰ 산정특례대상 보장급여금 |
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보장개시일 이후에 “중증치매Ⅰ 산정특례대상”으로 신규 등록되는 경우 (다만, 최초 1회에 한함) | 1천만원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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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치매Ⅱ 산정특례대상 보장급여금 |
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보장개시일 이후에 “중증치매Ⅱ 산정특례대상”으로 신규 등록되는 경우 (다만, 최초 1회에 한함) | 1천만원 |
주계약/특약명 | 만기/납기 | 가입금액 (만원) |
남자 | 여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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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세 | 50세 | 60세 | 40세 | 50세 | 60세 | |||
주계약 | 95세 /20년 |
400 | 8,044 | 10,008 | 12,740 | 6,696 | 8,200 | 10,208 |
치매가있는장기요양(1-5등급) 재가급여보장특약 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95세 /20년 |
2,000 | 5,620 | 7,480 | 10,520 | 9,520 | 12,520 | 17,340 |
장기요양(1-인지지원등급) 주야간보호보장특약 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95세 /20년 |
3,000 | 3,930 | 5,250 | 7,530 | 6,690 | 8,850 | 12,600 |
장기요양(1-인지지원등급) 복지용구보장특약 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95세 /20년 |
2,000 | 5,000 | 6,680 | 9,580 | 7,980 | 10,540 | 15,060 |
장기요양(1-5등급) 복합재가급여보장특약 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95세 /20년 |
10,000 | 18,300 | 24,400 | 35,200 | 25,600 | 33,700 | 47,900 |
장기요양(1-인지지원등급)진단특약 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95세 /20년 |
1,000 | 12,870 | 17,230 | 24,930 | 17,110 | 22,620 | 32,350 |
장기요양(1-5등급)간병인사용입원특약 (갱신형) |
10년 | 4천/1천 | 297 | 399 | 1,456 | 191 | 242 | 703 |
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Ⅱ(갱신형) | 20년 | 1,000 | 23 | 169 | 1,242 | 35 | 216 | 1,792 |
합계보험료 | 54,084 | 71,616 | 103,198 | 73,822 | 96,888 | 137,953 |
보험기간 | 납입보험료(원) | 해약환급금(원) | 환급률(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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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| 859,392 | 1,240 | 0.1% |
5년 | 4,296,960 | 7,098 | 0.1% |
10년 | 8,593,920 | 9,891 | 0.1% |
20년 | 17,316,360 | 7,566,485 | 43.6% |
30년 | 18,673,200 | 9,110,966 | 48.7% |
40년 | 23,372,520 | 7,184,820 | 30.7% |
95세 | 29,061,480 | - | 0.0% |
주계약/특약명 | 최초계약 | 갱신계약 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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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 보험료 | 갱신계약시 | 보험료/증가율 | ||
주계약 | 50세 | 10,008 | - | - | - |
치매가있는장기요양(1-5등급) 재가급여보장특약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50세 | 7,480 | - | - | - |
장기요양(1-인지지원등급) 주야간보호보장특약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50세 | 5,250 | - | - | - |
장기요양(1-인지지원등급) 복지용구보장특약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50세 | 6,680 | - | - | - |
장기요양(1-5등급) 복합재가급여보장특약 (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50세 | 24,400 | - | - | - |
장기요양(1-인지지원등급)진단특약 (무배당, 해약환급금 미지급형) |
50세 | 17,230 | - | - | - |
장기요양(1-5등급)간병인사용입원특약 (갱신형) |
50세 | 399 | 60세 | 1,470 | 368% |
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Ⅱ(갱신형) | 50세 | 169 | 70세 | 5,014 | 2967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