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 |
---|---|---|---|
보철치료 | 가철성의치 (틀니)(Denture) 치료보험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,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(틀니) 치료를 받았을 때(연간 보철물 1개 한도로 지급함) |
100만원 (다만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%를 지급함) |
고정성가공의치 (브릿지)(Bridge) 치료보험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,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치료를 받았을 때 (영구치 발치 1개당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영구치 발치 연간 3개 한도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개수 제한 없음) |
50만원 (다만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%를 지급함) |
|
임플란트 (Implant) 치료보험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영구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,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(영구치 발치 1개당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영구치 발치 연간 3개 한도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개수 제한 없음) |
100만원 (다만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%를 지급함) |
|
※ 1년(또는 2년) 미만 :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(또는 2년)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|
구분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 |
---|---|---|---|
크라운 치료보험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,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(치료치아 1개당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유치 3개, 영구치 3개 한도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및 갱신계약의 경우 개수 제한 없음) |
20만원 (다만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%를 지급함) |
|
충전 치료보험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충전치료를 진단확정 받고,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(치료치아 1개당) |
충전치료재료 | 지급금액 |
금, 도재(세라믹) | 20만원 | ||
아말감, 글래스아이노머 | 4만원 | ||
금, 도재(세라믹), 아말감, 글래스아이노머 이외 |
10만원 | ||
(다만,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%를 지급함) |
|||
발치 치료보험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치치료를 진단확정 받고,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치치료를 받았을 때(치료치아 1개당) |
구분 | 지급금액 |
유치 | 2만원 | ||
영구치 | 10만원 | ||
치수치료 (신경치료) 보험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관련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(신경치료)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진단확정 받고,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았을 때(치료치아 1개당) |
3만원 | |
치석제거 (스케일링) 치료보험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석제거(스케일링)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(잇몸질환)치료를 위한 치석제거(스케일링)를 진단확정 받고,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(스케일링)치료를 받았을 때 (치료 1회당, 연간 1회를 한도로 함) |
1만원 | |
파노라마 촬영보험금 |
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파노라마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 촬영을 진단확정 받고,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 하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았을 때(촬영 1회당, 연간 1회를 한도로 함) |
5천원 | |
※ 1년(또는 2년) 미만 :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(또는 2년)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|
주계약 | 보험기간 / 납입기간 |
가입금액 (만원) |
남자 | 여자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30세(원) | 40세(원) | 50세(원) | 30세(원) | 40세(원) | 50세(원) | |||
신한참좋은치아보험 PlusII (무배당,갱신형) |
10년만기 /10년납 |
1,000 | 25,410 | 41,180 | 65,870 | 25,390 | 30,850 | 46,920 |
합계보험료 | 25,410 | 41,180 | 65,870 | 25,390 | 30,850 | 46,920 |
보험기간 | 납입보험료(원) | 해약환급금(원) | 환급률(%) |
---|---|---|---|
1년 | 494,160 | - | - |
3년 | 1,482,480 | 23,666 | 1.5% |
5년 | 2,470,800 | 214,143 | 8.6% |
7년 | 3,459,120 | 315,910 | 9.1% |
10년 | 4,941,600 | - | - |
주계약/특약명 | 최초계약 | 갱신계약 시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연령 | 보험료(원) | 갱신계약시 | 보험료(원)/증가율 | ||
신한참좋은치아보험 PlusII (무배당, 갱신형) |
40세 | 41,180 | 50세 | 65,260 | 58.5% |